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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『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』제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,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56조 o 제한행위 -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- 토석·자갈 및 모래의 채취 - 건축물의…
O 황해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'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' 제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신축, 증축, 개축 행위가 불가 합니다. 다만, 그 밖에 건축물의 대수선 및 재축, 용도변경 행위는 '건축법' 및 개별법령상 저촉 없을 시 …
O 보상포기, 자진철거 등 조건부로 추가 서류를 민원인이 제출하더라도 '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' 제7조의 5(행위의 제한)에 의거 건축물의 신축, 증축, 개축 등의 행위는 불가합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개발과 민원팀(031-8008-8592)으…
○ 포승지구는 2013. 10. 21.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에서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2015. 6월말 현재 사유지 98%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. 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개발과 포승개발팀(031-8008-862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…
○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역 관련 인센티브 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순수 내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경우 외국인투자 기업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은 불가한 상황입니다. (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및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…
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사, 공장 등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…
○ 황해경제자유구역 주변지역에는 삼성전자.현대자동차.현대제철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과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으며,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하여 약 2,000여개 기업이 인근지역에 입주하여 산업간 수직.수평 및 전후방 연계가 가능한 최적의 산업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…
○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의 배후에 위치해 있고, 대중국 연계가 용이하며, 평택항 및 서해안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이 발달되어 있어 인근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. ○ 황해경제자유구역 인근에 위치한 주요기업 및 산업단지 - 주요기업 : 만도, 쌍용자동차, 금호타이어, …
○ 외국인투자 신고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의사를 표시하는 최초의 행정절차이며,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○ 외국인 투자신고 없이 국내에 입금된 외화를 원화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동 자금은 투자목적이 아닌 기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투…
○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구 내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실제 투자에 앞서 투자의향서 (LOI)를 제출하거나 MOU를 먼저 체결하게 됩니다 ○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투자계약 단계로 갈 수도 있지만,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희망하는 위치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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